국토교통부는 한국생활물류택배서비스협회와 협업하여 ‘온라인 택배기사 구인 전용플랫폼’을 구축, 7.25.(화) 구인구직 매칭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 그동안 택배기사 구직희망자는 시세 보다 높게 택배차를 강매하는 ‘택배차 강매사기’ 피해에 쉽게 노출되었으며, 국토교통부는 택배사와 위수탁관계가 사전에 인증된 대리점만 구인광고 등록이 가능한 ‘온라인 택배기사 구인 전용 플랫폼’ 도입을 추진하게 되었음. - 실제 택배사업을 운영 중인 택배대리점이라면 누구나 구인광고를 등록할 수 있으며, 구직자는 희망하는 근무지역, 근로조건, 배송물량 등을 확인한 후 택배 대리점주와 직접 연락하여 안전하게 일자리를 구할 수 있게 됨. - 국토교통부는 택배차 강매사기 예방을 위해 전용플랫폼을 통한 택배기사 구인구직을 활성화 하는 한편, 민간 구인사이트 내 강매사기 유의사항 표출, 사기근절 유튜브 홍보 등도 지속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힘. <참고> 온라인 택배기사 구인 전용플랫폼 개요
첨부파일(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