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을 7.26.(수)부터 전국에 동시 시행한다고 밝혔다. - 이번 보증료 지원사업은 전세사기에 노출될 위험이 상대적으로 큰 청년·신혼부부 등의 전세보증 가입을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의 후속조치임. - 총 지원 규모는 122억원(국비 5 : 지방비 5)이며, 지원 대상은 1.1. 이후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한 전세보증금 3억원 이하, 연소득 5천만원(신혼부부 7천만원) 이하인 무주택 청년 임차인임. - (주요내용) ①신청인이 보증가입(HUG, HF, SGI) 후 보증기관에 보증료를 납부, ②임차주택 주소지 관할 지자체에 지원사업 신청, ③심사를 거쳐 지자체가 최대 30만원까지 신청인 계좌로 보증료 환급 - 국토부는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 등을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온라인 접수 시스템이 구축된 지자체 경우, 온라인으로도 접수가 가능하다고 밝힘. <참고> 1. 청년 보증료지원사업 개요 2. 예상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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