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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비사업용 경·소형 화물차 배출가스 첫 정밀검사 시기, 차 출고 후 3년에서 4년부터
환경부 기후탄소정책실 대기환경정책관 교통환경과 2023.07.25 3p 정책해설자료

환경부는 경·소형 승합·화물차의 배출가스 정밀검사 주기 개선을 위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7.26.(수)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 - 이번 개정안은 국토교통부에서 추진 중인 자동차 정기검사 주기 개선안을 고려하여 차량 출고 후 정기검사 때 환경부 소관인 배출가스 첫 정밀검사를 한 번에 받을 수 있도록 합리화했음. - 아울러 올해 2월 국무조정실 규제심판부에서 공개한 ‘자동차 정기검사 주기합리화’에 대한 개선방안 권고 사항을 반영했음. - 환경부는 이번 개정안은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 등을 거쳐 11.1.부터 시행되며, 개정안을 통해 경·소형 승합·화물차 등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서민의 부담이 완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힘. <붙임>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안 (’23.11.1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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