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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역전세 반환대출 규제완화 시행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주택기금과 2023.07.27 16p 정책해설자료

국토교통부는 7.26.(수) 역전세 반환대출 관련 규제완화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 이번 대책은 전세가격 하락으로 인해 전세금 반환이 지연되어 주거이동이 제약되거나, 전세금 미반환 위험우려로 불안한 세입자가 원활히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됨. - (대출한도) 개인(DSR 40% 적용 제외, DTI 60%만 적용), 임대사업자(RTI 1.25(비규제)∼1.5배(규제)→1.0배) - (대출금액) 전세금 차액지원 원칙, 필요시 전세금 전액대출 후 차액상환 - (보호조치) 임대인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가입(8월~) 또는 임대인 반환보증보험 보증료 부담 의무화(7.27.~) - (대출약정) 방안 내 주요약정 하 대출실행 + 필요한 모니터링실시 - (시행시기) ’23.7.27.~’24.7.31.까지 (은행권 시행(인터넷 은행 제외)) - 국토부는 이번 조치가 부작용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집주인의 자력반환능력 확인, 세입자 보호조치 강구 등 제도적 보완장치가 엄정히 이뤄지도록 관리해나가겠다고 밝힘. <별첨> 1. 역전세 반환대출 규제 완화방안 주요내용 2. 역전세 반환대출 세부 흐름도 3. 특례 전세금 반환보증 상품 주요내용 4. 한방 임대차 계약서 예시 5. 역전세 반환대출 규제완화 관련 주요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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