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방역 개선대책을 마련하였다고 7.27.(목) 밝혔다. - 우리나라는 선제적인 방역조치로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이 낮고 살처분을 최소화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나, 모든 발생농장에서 방역수칙을 준수하지 않는 사례가 확인되어 농장의 사육환경 개선 및 방역 미흡 사항에 대한 보완이 필요한 상황임. - 농식품부는 지난 동절기 방역 미흡사항을 평가·보완하여 방역 취약요인을 신속히 보완하고, 그간 차단방역에 효과적이였던 다양한 방역조치들을 더욱 정밀하게 개선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및 피해를 최소화해 나갈 계획임. <붙임>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방역 개선대책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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