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하천법, 3대강 수계법 등 홍수대응 법안을 포함한 15개 환경법안이 7.27.(목)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 먼저 ‘하천법’ 개정을 통해 국가하천의 배수영향구간에 있는 지방하천을국가가 직접 정비할 수 있고, 그 비용을 부담하는 근거를 마련했음. - 또한 ‘낙동강, 금강, 영산강·섬진강 등 3대강 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사업 등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국민 안전과 안정적인 물관리를 위한 사업까지 수계기금의 용도가 확대되었음. - 환경부는 그 밖에 국회를 통과한 ‘수도법’,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실내공기질 관리법’ 등 15개 법률안이 제때 시행될 수 있도록 하위법령 마련 및 사전 안내에 전력을 다할 예정임. <붙임> 국회통과 법률안 주요내용 및 기대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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