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질병관리청, 고용노동부와 함께 관계부처 합동으로 ‘공기 소독 근절 및 안전관리 강화 대책’을 마련하여 공개한다고 7.28.(금) 밝혔다. - 환경부 등 관계부처는 ’23.5.31.부터 범부처협의체를 구성하여 현행소독 관련 제도의 한계와 문제점을 분석하고 대책 방안을 논의함. - 이번 안전관리 강화대책은 △시장 출시 전부터 철저한 제품 안전성 검증, △제품의 안전 정보 설정 및 전달 강화, △전과정 이력관리 체계 구축 및 사후관리 강화, △올바른 소독제 사용 및 관리 강화 등의 과제를 포함하고 있음. - 환경부는 제품의 판매·유통·사용 등의 이력관리, 불법 제품의 감시확대, 실제 소독 현장에서 적정 소독 실시 여부 등의 관리·감독을 위해 관계부처와 지속적으로 협력하겠다고 밝힘. <붙임> 공기 소독 근절 및 살균제 안전관리 강화 대책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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