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다회용기 제작, 취급 및 세척과정에 대한 위생기준 지침서를 마련했다고 7.30.(일) 밝혔다. - 이번 지침서에는 현행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용기와 세척제의 기준 및 세척장 조성, 세척, 위생 관리방법 등을 안내하여 다회용기 대여 업체가 사업 추진 시 참고할 수 있도록 하였음. - 또한 용기의 세척, 폐기기준과 미생물 및 잔류세제 신속 검사방법을 제시하고 피해보상 등에 대비할 수 있도록 제안하여 소비자, 커피전문점, 음식점등에서 안심하고 다회용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안내함. - 아울러 다중이용시설과 같이 다양한 다회용기 보급 사업유형별로 사업계획 수립 시 사전에 준비해야 하는 사항들을 제시하여 지자체에서 꼼꼼한 사업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였음. - 환경부는 다회용기 세척·위생기준 및 유형별 실행지침 마련으로 앞으로 다회용기 위생안전이 확보되고 최적화된 사업 본보기가 제시되어 사업효율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힘. <붙임> 1. 다회용기 세척 위생기준 가이드라인 개요 2. 다회용기 보급 국고보조사업 유형별 실행 지침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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