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반려동물에게 항생제를 신중하게 사용하도록 한국형 처방 지침과 홍보·교육 자료 9종을 제작하여 전국 동물병원에 배포하였다고 7.31.(월) 밝혔다. - 검역본부는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 지정에 관한 규정’의 개정으로 다양한 자료를 활용하여 수의사들이 잘 알 수 있도록 국내 맞춤형 ‘개, 고양이 항생제 처방 지침’을 발간하였음. - 또한, 인식도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동물병원 종사자, 반려동물 보호자의 주요 관심사항에 대한 홍보자료 5종과 수의사의 신중한 항생제 처방에 도움이 될 교육 책자와 강의 동영상도 제작·배포하였음. - 농림축산식품부는 배포한 자료는 반려동물에게 항생제를 신중하게 사용하고, 반려동물-사람-환경의 원헬스 차원에서 상생의 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데 있어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힘. <붙임> 반려동물 항생제 사용 지침(가이드라인) 및 홍보·교육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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