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온라인 다크패턴 자율관리 가이드라인」을 7.31.(월) 발표했다. - 이는 「온라인 다크패턴으로부터 소비자 피해 방지를 위한 정책방향」의 후속조치로, 사업자 대상 다크패턴 이용 자제 방안 제시, 소비자 대상 다크패턴 특성 및 온라인 거래 과정에서의 유의사항 안내를 위해 마련됨. - (구성내용) ▲목적, ▲적용대상, ▲기본원칙, ▲세부 유형별 사업자 관리사항 및 소비자 유의사항 등 - 공정위는 이를 통해 사업자들이 자율적으로 소비자 친화적 인터페이스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힘. - 또한, 향후 ▲전자상거래법 개정 및 ▲다크패턴 실태조사 등의 후속조치를 추진하여 다크패턴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 방지를 위해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힘. <별첨> 온라인 다크패턴 자율관리 가이드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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