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7.31.(월) 자동차 금융사기 관련 소비자 유의사항 안내 및 피해 예방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 마련하였다고 밝혔다. - 최근 소비자에게 자동차 금융을 이용하여 차량 구입을 유도하고 이를 편취한 후 잠적 하는 사기사건이 지속 발생함에 따라, 금융감독원은 관련 피해 예방 유의사항 안내 및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함. - (주요내용) ▲상품설명서를 통해 소비자 안내 강화, ▲자동차 금융 이용정보 공유체계 개선, ▲소비자가 제출하는 소득·재직서류 검증 강화 등 - 금감원은 7월말까지 여전사 상품설명서 개정, 자동차 금융 이용정보 공유 체계 개선 등을 완료하고 8.1.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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