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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지자체-공공기관과 손잡고 불법하도급 합동 단속 추진한다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 공정건설지원팀 2023.08.02 4p 보도자료

국토교통부는 8.1.(월)부터 30일간 지자체(민간공사 인허가권자), 공공기관(공공공사 발주자)과 함께 불법하도급 합동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 국토부는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대책(‘23.2) 및 민당정 후속대책(‘23.5) 일환으로 5.23.(화)부터 100일간 508개 불법하도급 의심현장에 대한 단속을 실시 중임. - 7.21.(금)까지 60일간 총 292개 현장을 단속한 결과 108개 현장(37%)에서 불법하도급을 적발하였으며, 관계 업체 273개사에 대해 행정처분 및 형사고발을 진행 중임. - 이번 단속 결과를 토대로 불법하도급 현장의 징표를 정밀하게 분석해 불법하도급 조기경보시스템을 고도화하고, 불법하도급 의심 현장을 인허가권자 또는 발주자에게 수시로 통보해 불시 단속하도록 상시단속 체계를 구축할 계획임. <참고> 1. 불법하도급 집중단속 중간 결과(5.23~7.21) 2. 불법하도급 집중단속 적발 주요 사례 3. 건설공사 불법하도급 합동단속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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