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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일하는 청년들의 주거안정 강화한다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공공주택정책과 2023.08.04 3p 보도자료

국토교통부는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의 유형을 하나로 통합한다고 8.3.(목) 밝혔다. - 이번 개정은 일자리 관련 입주자 선정특례 적용중인 3개 주택유형과 산업단지형 행복주택을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 단일유형으로 통합하기 위해 추진됨. -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은 그간 창업인, 중기근로자 등 근로 유형별로만 공급되어 다양한 형태의 청년근로자가 제때 지원받지 못하였음. - 이에, 근로유형에 무관하게 누구나 입주할 수 있도록 일자리 연계형 지원주택의 유형구분을 없애기로 하였음. - 국토부는 이를 통해 앞으로 공급되는 주택은 유형구분 없이 모두 입주신청 할 수 있게 되고, 남은 공실에 대한 무주택 요건이 완화되어 청년 근로자들의 주거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힘. <참고> 통합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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