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소속 화학물질안전원은 (사)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와 8.8.(화) 오후 2시 서울에서 ‘화학물질 불법·유해정보 차단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 환경부에서는 그간 ‘온라인 감시단’을 운영하면서, 화학물질 불법유통, 사제폭발물 등의 유해 게시글 등을 신고받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및 유역환경청에 조치를 요청하는 방법으로 이를 차단함. - 다만,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통한 조치는 불법무기류 같이 법적으로 명확하게 금지된 부분에 대해서만 가능하고 위원회 심의 의결 절차 과정에서소요되는 시간이 있어 신속하고 효율적인 차단에 한계가 있었다. 이러한 점을 보완하기 위해 이 협약을 추진하게 됨. - 앞으로 화학물질안전원의 ‘화학물질 불법유통 온라인 감시단’이 불법사이트 등의 유해정보를 분석하여 (사)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에 전달하면, 회원사(네이버, 카카오, SK커뮤니케이션즈 등)들은 해당 사이트를 차단(또는 삭제)조치하게 됨. - 화학물질안전원은 (사)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와 협력을 통해 온라인상의 불법·유해정보에 대한 방어체계를 보다 강화해 나갈 것이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유관 기관들과의 협력을 확대해 나갈 계획임. <붙임> 1. 업무협약식 개요 2. 질의응답 3. 전문용어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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