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국방부는 8.8.(화)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이 의결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 대구경북통합신공항은 현재 대구 동구에 위치한 군 공항과 민간 공항이 통합 이전하는 방식으로 건설될 예정으로, 지난 4월 25일 통합신공항 건설사업과 종전부지 개발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특별법이 제정된 바 있음. - 국방부, 국토부, 대구시, 경상북도 등 관계기관은 이번 하위법령 제정을 계기로 대구경북통합신공항의 적기 개항을 위한 원팀으로 적극 협력해 나갈 계획임. - 이번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특별법 시행령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법률및 시행규칙과 함께 ’23년 8월 26일부터 시행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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