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8.8.(화) 제3기 병상수급 기본시책(2023~2027)을 수립·발표하였다. - 병상수급 기본시책(이하 기본시책)은 병상관리체계 구축, 의료기관 신규 개설 절차 강화 등을 주요 과제로 포함하고 있으며, 보건복지부는 ’27년의 병상수급 추계를 토대로 지역별(시·도별, 중진료권별) 병상관리 기준을 마련하였음. - 이번 시책에 따라 각 지역은 ▲공급 제한, ▲공급 조정, ▲공급 가능지역으로 구분되며, 특히 공급 제한 및 조정 지역은 향후 병상 공급을 제한해 감축을 유도할 예정임. - 의료기관 신규 개설 절차도 강화하여, 종합병원(100병상 이상) 병상 신증설 시에는 시·도 의료기관개설위원회의 사전 심의·승인을 받도록 하고,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과 수도권 상급종합병원 분원에 대해서는 의료기관 개설 시 보건복지부장관의 사전 승인을 받도록 의료법 개정을 추진할 예정임. <붙임> 1. 병상수급 기본시책 추진 절차 2. 병상수급 분석 방법 <별첨> 1. 제3기 병상수급 기본시책(2023∼2027) 2. 제3기 병상수급 기본시책 관련 Q&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