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폐기물 소각장의 무분별한 과다처리 행위를 제재할 수 있도록 명확한 법적 근거를 담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8.11.(금) 공포 후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안은 폐기물 소각시설(또는 소각열회수시설) 업체 등이 사전에 허가 또는 승인을 받거나 신고한 처분용량(또는 재활용용량)의 이내에서 폐기물을 처리토록 의무화했음. - 다만 폐기물 소각으로 인한 발열량이 해당시설의 설계발열량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처분 용량의 3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추가로 소각할 수 있도록 했음. - 환경부는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폐기물 소각시설의 무분별한 과다처리로 인한 지역주민의 건강피해와 주변 환경오염 가능성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였음. <붙임> 폐기물관리법 하위법령 일부개정(안)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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