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정책자료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 필수의료총괄과 2023.08.14 10p 보도자료

보건복지부는 8.14.(월) 국무회의에서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안은 모법인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이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와 관련하여 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마련됨. - 기존 법률은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가 필요한 사무를 포괄적으로 규정하여 구체성이 떨어졌으나, 법률 개정을 통해 주요 사무에 대한 민감정보 등 처리 범위를 적시함. - 보건복지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국민의 개인정보 및 권익을 보호하면서 재난적의료비 지원 업무를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힘. <별첨>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