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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중소기업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39개 신규 지정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정책실 기술혁신정책관 기술개발과 2023.08.14 13p 보도자료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 우수연구개발 제품의 초기시장 형성과 공공서비스 품질 개선을 위해 ‘2023년 상반기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39개를 신규 지정했다고 8.13.(일) 밝혔다. - 이번 혁신제품에는 건강·의료(9개), 생활안전·재해예방(8개), 교통·환경개선(12개), 에너지 절감(4개) 등 국민건강 증진, 사회안전예방과 같은 공공서비스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다양한 분야의 우수제품들이 지정됐음. - 혁신제품은 지정기간(3년)동안 혁신장터를 통해 금액한도 없이 공공조달 수의계약과 구매담당자에 대한 면책 적용이 가능하며, 중소벤처기업부·조달청 등 정부 부처의 시범구매와 공공기관 구매상담과 같은 다양한 판로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음. -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 기술개발(R&D)을 통해 개발된 우수제품들이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사회문제 해결과 공공서비스 개선에 기여할 수 있도록 혁신제품 발굴과 판로지원 및 홍보 등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힘. <참고> 1.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제도 개요 2. ’23년 상반기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 현황(39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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