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 우수연구개발 제품의 초기시장 형성과 공공서비스 품질 개선을 위해 ‘2023년 상반기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39개를 신규 지정했다고 8.13.(일) 밝혔다. - 이번 혁신제품에는 건강·의료(9개), 생활안전·재해예방(8개), 교통·환경개선(12개), 에너지 절감(4개) 등 국민건강 증진, 사회안전예방과 같은 공공서비스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다양한 분야의 우수제품들이 지정됐음. - 혁신제품은 지정기간(3년)동안 혁신장터를 통해 금액한도 없이 공공조달 수의계약과 구매담당자에 대한 면책 적용이 가능하며, 중소벤처기업부·조달청 등 정부 부처의 시범구매와 공공기관 구매상담과 같은 다양한 판로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음. -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 기술개발(R&D)을 통해 개발된 우수제품들이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사회문제 해결과 공공서비스 개선에 기여할 수 있도록 혁신제품 발굴과 판로지원 및 홍보 등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힘. <참고> 1.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제도 개요 2. ’23년 상반기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 현황(39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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