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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전세사기 의심 공인중개사 2차 특별점검 결과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토지정책관 부동산개발산업과 2023.08.16 6p 보도자료

국토교통부는 올해 5.22.(월)~7.31.(월)까지 실시한 전세사기 의심 공인중개사 2차 특별점검 결과를 발표하였다. - 이번 2차 점검은 지난 1차 점검에 이어 전세사기 의심 거래 대상을 확대하고 점검지역을 수도권에서, 전국으로 넓혀 233개 시·군·구의 공인중개사 4,090명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매매 및 임대차계약 중개과정에서의 공인중개사법령 위반행위 여부를 집중적으로 조사함. - 점검 결과, 공인중개사 785명(19%)의 위반행위 824건을 적발하였으며, 관련 법령에 따라 75건을 경찰에 수사 의뢰하였고, 자격취소 1건, 등록취소 6건, 업무정지 96건, 과태료 부과 175건의 행정처분을 진행 중이며,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점검 현장에서 경고 및 시정 조치함. - 주요 위반행위로는 해외 체류 중인 공인중개사의 자격증 및 등록증을 대여하여 중개보조원이 중개사무소를 운영하는 등 무자격 중개행위를 하였거나, 분양업자 바지임대인 등과 공모하여 깡통전세 계약서 작성대가로 일정금액을 수취하며 전세사기에 가담하는 등 여러 유형이 적발됨. <붙임> 1. 2차(5.22.~7.31.) 특별점검 결과 2. 2차 특별점검 주요 적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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