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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실시
금융위원회 기업회계팀 2023.08.16 17p 보도자료

금융위원회는 “주요 회계제도 보완방안”(6.12.)에 포함된 정책과제를 법제화하기 위해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의 입법예고(8.16.(수)~9.25.(월))를 진행한다. - (주요내용)▲자산 2조원 미만 상장회사에 대한 연결 내부회계관리제도 도입시기를 ’24년에서 ’29년으로 5년 유예, ▲감사인 직권지정사유 중 하나인 ‘투자주의환기종목 지정’ 사유 폐지, ▲표준감사시간 심의위원회의 중립성 강화, ▲거래소 내 중소기업 회계지원센터를 지정감사인과 기업 간 중립적인 분쟁조정기구로 활용 - 「외부감사법 시행령」 개정안은 8.16(수)부터 9.25(월)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할 예정이며, 이후 법제처 심사 및 국무·차관회의 의결 등을 거쳐 ’24년 1월부터 시행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임. - 아울러, 외부감사규정 등 하위규정도 「외부감사법 시행령」 개정안의 시행시기(’24.1월)에 맞춰 시행될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조속히 밟아 나갈 계획임. <참고> 1. 연결 내부회계관리제도 도입 유예 심사기준 2. 연결 내부회계관리제도 도입 유예 신청서식 3. 연결 내부회계관리제도 유예 신청에 대한 감사인 의견서 4. 연결 내부회계관리제도 도입 유예 신청방법 5. 연결 내부회계관리제도 유예 신청 관련 주요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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