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구제역 재발 방지를 위해 가축방역 개선방안을 마련하였다고 8.17.(목) 밝혔다. - 구제역은 ’10년부터 백신접종 의무화를 시행하였으며, 매년 2회 일제 접종 기간을 운영하면서 항체검사를 통하여 농장의 항체양성률을 확인하는 등 구제역 방역관리를 실시해오고 있음. - 그러나 ’23년 구제역이 발생한 상당수 농장들의 항체양성률이 기준치보다 낮은 수준으로 확인됨에 따라 이와 같은 미흡사항을 보완·개선함으로써 구제역 차단방역을 강화할 계획임. - 농식품부는 구제역 백신접종 및 검사체계를 개선하는 한편, 농장의 방역시설 관리 및 교육·홍보 강화, 국경검역을 통한 해외 바이러스 유입 차단, 구제역 발생 시 대응체계 개선 등 종합적인 개선방안을 추진함. - 농림축산식품부는 구제역이 언제든 재발할 수 있으므로, 구제역 방역관리 개선방안을 체계적으로 추진·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힘. <붙임> 1. 구제역 방역 개선방안 주요 내용 2. 구제역 방역 개선방안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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