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8.17.(목) 오전 9시 30분, 「교원의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안)」과 「유치원 교원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고시(안)」을 발표했다. - 교육부는 ’22년부터「초·중등교육법」 등 관련 법령 개정을 통해 초중고 교원의 학생생활지도권한 법제화를 추진해 왔으며, 국가 차원에서 처음으로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관한 지침을 고시로 마련함. - 교육부는 학생생활지도의 범위, 방식 등에 관한 기준을 담은 고시(안) 마련을 위하여 정책연구, 현장간담회 등을 추진해 왔으며, 2학기 시행을 위해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안)」을 발표함. - 교육부는 오는 9월 신학기부터 학교 현장에 적용할 수 있도록 9월 1일(금)에 고시(안)을 공포·시행할 예정임. - 또한, 새롭게 제정되는 고시의 교육 현장 적용 시 유의 사항과 참고예시 등을 담은 해설서를 제작하여 현장을 지원할 계획임. <붙임> 1.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제정(안) 2.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방법에 따른 실시 방식 3. 「유치원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고시」제정(안)
첨부파일(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