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안전원은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기준 개선을 위해 전문가·산업계·시민사회와 함께 ‘취급시설기준 전문가 협의체’를 구성하고 8.18.(금) 화학물질안전원 청사에서 발족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 이번 전문가 협의체는 ‘유해화학물질 제조·사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 등 15종에 이르는 취급시설기준의 개정을 준비하기 위해 추진된 것임. - 협의체에서는 화학사고 발생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기술기준, 급성· 만성·생태 유해성에 따른 시설기준의 세부 항목, 물리적 위험성에 따른 취급시설기준 등을 논의함. - 화학물질안전원은 올해 12월까지 제조·사용·저장시설의 기준 고시(안)를 마련해 화학안전정책포럼에서 발표할 예정이며 2024년 12월까지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설치 및 관리기준에 관한 고시 개정을 끝낼 계획임. <붙임> 1. 취급시설 전문가 협의체 명단. 2.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 및 관리기준 고시 15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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