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8.21.(월) 밝혔다. - 이번 개정안은 벤처기업 복수의결권 제도의 세부 사항을 담았음. - (주요내용) ①복수의결권주식 발행시 창업 이후 100억원 이상의 투자 필요, ②공정위로부터 공시대상기업집단 제외 통보를 받을시, 발행된 복수의결권주식이 즉시 보통주식이 되도록해야함, ③복수의결권주식 발행기업은 주주에게 알리고, 1개월 이내 중기부에 보고해야함, ④복수의결권주식 관련 위반사항에 중기부는 직권조사 및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 등임. - 중소벤처기업부는 복수의결권 제도가 혁신 벤처기업의 성장을 뒷받침하는 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세심히 관리하겠다고 밝힘. <참고>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입법예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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