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환경영향평가 대상과 기준, 절차 등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내용을 담은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8.25.(금)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령안에는 환경영향평가 대상 현장의 어려운 점을 개선한 과제를 비롯해 감사원 감사 및 국정감사 지적 사항에 대한 후속조치 등을 포함하고 있음. - 주요 내용으로 첫째,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 계획에 대한 절차를 합리화하여 민간투자를 촉진하고, 재해 대응력을 강화함. 이에 따라 민간투자사업도 재정사업과 동일하게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면제하는 규정을 신설했고 사업규모가 늘어날 경우 최소 지역범위를 적용받도록 했다‘ 등임. <붙임>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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