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8.29.(화),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은 주택금융공사가 취급하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을 임대인도 신청·가입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임. - 이는 ‘역전세 반환대출 규제완화(7.27.)’ 대책 중 임대인의 선순위 대출 확대로 인해 후속 세입자(임차인)의 전세보증금 미반환 위험이 확대되지 않도록 반환보증 가입을 의무화하는 방안의 후속조치로 마련됨. - 이를 통해 집주인이 임차인 및 임대인 반환보증 중 편리한 방법을 선택해 후속세입자 보호를 위한 의무사항을 보다 손쉽게 이행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됨. - 금융위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개정안이 공포되면, 임대인이 직접 가입하는 주금공 반환보증 상품도 공포(8.31. 잠정) 즉시 출시될 예정이라고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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