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반려동물 영업 관리강화 방안」을 발표했다고 8.30.(수) 밝혔다. - 반려동물 영업은 10년간 약 10배 증가 하였으며, 그간 반려동물 상품화, 불법영업 등 문제 개선을 위해 관리 및 처벌 규정을 강화하였음에도 일부 반려동물 변칙영업 등의 무분별한 반려동물 생산·판매로 인한 문제가 지속됨. - (주요내용) 이에 농식품부는 4대 추진 전략을 마련함, ①반려동물 생산·판매 구조를 전환, ②보호소 위장 변칙영업을 근절, ③영업장 내 사육 동물의 학대 처벌 및 관리를 강화, ④반려동물 불법영업을 집중단속하고, 반려인 동물 입양 전 교육과 상담을 강화 등임. - 농림축산식품부는 「반려동물영업 관리강화 방안」의 차질 없는 이행을 통해 반려동물 불법·편법 영업행위를 반드시 근절하고, 동물복지에 기반한 반려동물영업 제도가 정착되도록 계속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힘. <붙임> 반려동물영업 체계의 미래 모습 <별첨> 「반려동물영업 관리강화 방안」 세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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