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체불예방 및 조기청산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한다고 8.31.(목) 밝혔다. - 이번 대책은 최근 경제 내외 요인에 의해 임금체불이 증가하는 상황을 고려, 건설업 등 취약업종을 중심으로 현장 예방 활동과 함께 상습·고의적인 체불사업주에 대한 엄정한 사법처리 원칙을 적용하는 것이 특징임. - (주요내용) ①건설업 등 취약업종에 대한 선제적 체불예방 활동을 전개, ②근로감독 강화 및 체불사건 신속·엄정 수사, ③생활안정 지원 등 피해근로자 지원 강화, ④체불청산 비상대응체계 운영 등임. - 고용노동부는 전국 48개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관내 단 한 명의 근로자도 체불로 피해를 받지 않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을 지시했다고 밝힘. <붙임> ’23년 추석 대비 「체불예방 및 조기청산 대책」 주요 내용 <참고> 1. 체불 임금등 대지급금 제도 2. 참고 2 체불 근로자 생계비 융자 제도 3. 체불청산 지원 사업주 융자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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