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제4차 사회적기업 기본계획(’23~’27)을 9.1.(금) 발표하였다. - 사회적기업은 사회서비스 공급, 취약계층 고용 등 시장에서 충분히 공급되지 못하는 사회적 수요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기업을 말하며, 정부는 사회적기업의 육성 및 체계적 지원을 위해 ’08년부터 매 5년마다 ‘사회적기업 육성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음. - 정부는 이번 계획으로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구성원과 지역사회의 자발적 참여’라는 사회적기업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기업으로서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원 패러다임을 ‘획일적 육성’에서 ‘자생력 제고’로 전환할 계획임. - (주요 추진과제) ▲지원체계 전면 개편 및 사회적가치 평가와 지원 연계 ▲사회서비스 제공 확대 및 다양성 제고 ▲내실있는 지원을 통한 지속가능한 기업으로 성장지원 <참고> 1. 사회적기업 인건비 지원의 고용효과 분석 2. ’21년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고용유지율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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