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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규제혁신전략회의(8.24.) 후속조치로 외국인력 활용 확대 신속 이행
국무조정실 2023.09.01 3p 보도자료

고용노동부는 외국인력정책위원회 및 외국인력 통합관리 추진 TF 개최를 통해 외국인력 확대 및 규제개선 방안을 확정하였다고 9.1.(금) 밝혔다. - (방안 주요내용) ① 고용허가제(E-9, H-2) 사업장별 고용한도를 2배 이상 확대 및 ’23년 쿼터를 1만명 추가 확대 ② 비수도권(서울·경기·인천 外) 소재 뿌리업종 중견기업과 택배업, 공항 지상조업의 상·하차 직종에 대해 고용허가제 외국인력의 고용(E-9) 허가 ③ 외국인 숙련근로자(E-7-4)의 ’23년 쿼터 5천 명에서 3만 5천 명으로 확대 ④ ’23.12월부터 외국인 가사관리사(체류자격 E-9) 시범사업 추진 -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 규모는 서울시를 대상으로 100명 규모로 운영할 예정이며, 비용 부담은 서울시, 서비스 제공 인증기관 등과의 협업을 통해 현 시세(시간당 15,000원 내외)보다 낮도록 유도해나갈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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