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9.11.(월)~26.(화)까지 고용허가제 외국인근로자(E-9)에 대한 ’23년도 4회차 신규 고용허가 신청서를 접수한다고 밝혔다. - 이번 4회차 고용허가 신청은 사업장별 고용허용 한도를 2배 이상 확대(붙임 참조)하여 고용허용 한도가 다 차서 외국인근로자 고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장도 이번 회차부터 추가적인 고용허가 신청이 가능함. - 아울러, 이번 회차에서 고용노동부는 신규 쿼터 1만명 추가분 및 탄력배정분까지 모두 반영하여 역대 분기 최대 규모인 약 4만3천명에 대한 신규 고용허가서를 발급할 계획임. - 외국인근로자(E-9) 고용허가를 희망하는 사업주는 반드시 내국인 구인노력(농축산어업 7일, 그 외 업종 14일)을 거친 후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를 방문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www.eps.go.kr)를 통해 고용허가를 신청할 수있음. - 고용노동부는 신규 고용허가 쿼터를 1만명 추가하여 충분히 고용허가서를 발급할 예정인 만큼 금번 기회를 통해 중소사업장의 인력난이 상당 부분 해소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힘. <붙임> ‘23.8.24. 4차 민관합동규제혁신전략회의 킬러규제(외국인고용규제) 혁파방안 중 4회차 신규 고용허가 신청에 반영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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