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빈발하는 극한강우에 대응하기 위한 ‘도시하천유역침수피해방지 대책법’ 제정 공포안이 9.12.(화) 국무회의에서의결된 후 이달 중에 공포되어 2024년 3월 중에 시행된다고 밝혔다. - 이번 ‘도시침수방지법’ 제정으로 침수피해를 줄이기 위한 정부의 역할이 보다 강화될 전망임. - ‘도시침수방지법’은 우선, 기존의 통상적인 홍수대책만으로는 피해 예방이 어려워 침수 피해가 발생했거나,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을 대상으로 국가가 직접 10년 주기의 ‘특정도시하천 침수피해방지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 아울러, 환경부 장관이 유역별 도시침수예보를 할 수 있는 근거와 홍수예보전담조직인 ‘도시침수예보센터’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됨. - 또한, 환경부는 조속히 도시침수예보기준을 마련하고 하수도 관로 수위계, 도로 침수계 등 도시침수예보 기반시설 확충도 추진할 계획임. <붙임>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대책법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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