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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온실가스 배출권 이월 가능물량 확대로 시장기능 개선한다
환경부 기후탄소정책실 기후변화정책관 기후경제과 2023.09.12 4p 보도자료

환경부는 제3차 국가 배출권할당계획 변경안에 대한 공청회를 9.13.(수) 개최한다. - 할당계획 주요 변경내용은 그간 배출권 가격 변동성을 높이고, 기업의 탄소감축 투자요인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있던 배출권 이월제한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것임. - 이는 8.24. ‘규제혁신 전략회의’에서 환경부가 발표한 ‘환경 킬러규제 혁파 방안’에 포함된 내용으로, 이를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 마련됨. - 할당계획 변경안은 공청회를 통한 의견수렴을 거쳐, 배출권할당위원회 등의 심의·의결 후 확정될 예정임. <붙임> 1. 공청회 개최 개요 2. 제3차 국가배출권 할당계획 변경안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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