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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카드대출·결제성 리볼빙의 금리 비교공시가 강화됩니다”
금융감독원 2023.09.13 9p 보도자료

금융감독원은 9.13.(수) 카드대출·결제성 리볼빙의 금리 비교공시가 강화된다고 발표하였다. - 상대적으로 금리가 높은 카드대출·리볼빙에 대해 다양하고 적시성 있는 금리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소비자들의 선택권을 보장하고 자율적인 금리 경쟁을 유도할 필요가 있었음. - 이에 금융감독원과 여신금융협회는 신용카드업계와 함께 TF를 구성하여 카드대출·리볼빙 금리 비교공시 강화방안을 마련하였음. - (주요내용) ① 「신용카드상품 공시 시스템」의 접근성·편의성 제고 ② 소비자들에게 유용한 금리 정보를 추가 제공 ③ 공시정보의 적시성·비교가능성 개선 - 여신금융협회는 9.20.부터 새로운 「신용카드상품 공시 시스템」을 오픈할 예정이며, 금융감독원은 공시항목의 적합성 등을 계속 점검하고, 미흡한 부분을 지속 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힘. <붙임> 1. 「신용카드상품 공시 시스템」접근성·편의성 제고 2. 금리 비교공시 항목 신설 및 변경 내용 3. 「신용카드상품 공시 시스템」이용 방법(개편 後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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