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9.13(수) 제16차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이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안은 「주요 회계제도 보완방안」(6.12.)에 대한 후속조치로서, 감사인을 지정받는 기업들의 감사부담을 합리화하는 내용을 주로 담고 있음. - (주요내용) ①재무기준 직권지정 사유 적용 합리화, ②지정감사인의 산업전문성 확보 유도, ③감사인 지정점수 산정방식 개선, ④지배·종속기업 감사인 지정방식 개선 - 본 개정안은 9.14일부터 즉시 시행될 예정이며, 지정감사인의 산업전문성 확보와 관련된 사항은 회계법인의 준비시간, 외감규정 시행세칙 개정시일 등을 고려하여 ’24.1.1일 이후부터 적용될 예정임. <붙임> 「주요 회계제도 보완방안」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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