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9.18.(월)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첨단산업 국제 협력단지(글로벌 클러스터) 육성방안 후속조치 계획」을 발표하였다. - 이는 6.1. 발표한 「첨단산업 국제 협력단지(글로벌 클러스터) 육성방안」의 규제개선, 예산·세제지원 과제를 최대한 신속하게 집행하기 위해 마련됨. - 이번 계획은 ▲혁신역량 기반 클러스터 집중 육성 계획, ▲글로벌 클러스터 활성화 방안 후속조치, ▲바이오 클러스터 생태계 지원 후속조치 등을 담고 있음. - (기업 지원) 일반지주회사 기업형 벤처캐피탈(CVC)의 외부출자 및 해외투자 규제개선,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등 혁신역량 기반 클러스터 입주 신성장 첨단 소부장 기술 관련 외투기업에 현금지원 확대 등 - (인프라 구축)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첨단의료복합단지, 연구개발특구에 ‘24년 4천억원, 향후 5년간(’24~‘28) 2.2조원(지방비 포함) 집중 투자, 바이오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추가 공고(‘23.下) 및 지정 등 - (R&D·인력 양성) 국내 기관과 보스턴의 강점을 융합하여 혁신 진단기술 개발 등 추진하는 보스턴-코리아 프로젝트에 ’24년 864억원 투자, R&D 성공사례 창출을 위해 바이오 분야 7대 R&D 선도 프로젝트 추진 등 <별첨> 첨단산업 글로벌 클러스터 육성 방안 후속조치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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