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불공정한 온라인 채용광고, 건설현장 채용강요 등에 대해 10.4.~11.30. 하반기 집중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 점검대상은 워크넷 구인 공고 사업장 200개소, 건설사업장 200개소 등임. - 특히 이번 점검은 채용 공고상 혼인 여부, 부모의 직업·재산과 같이 직무와 무관한 개인정보를 요구하거나 채용서류의 보관·반환·파기 절차를 안내하지 않는경우 등 청년들의 문제제기가 많은 온라인 채용공고에 대해 채용절차법 위반 여부를 집중 점검함. - 한편, 이번 집중 지도·점검과 별도로 고용노동부는 올해 4.5.부터 청년을 다수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의 불공정채용 사례를 상시 점검 중이며,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에도 200개소를 추가 점검하여 채용 공정성에 대한 청년의 체감도를 더욱 높여나갈 계획임. <붙임> 워크넷 구인 사업장 점검 대상 및 법률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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