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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세출구조 조정· 가용재원 적극 활용 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약자 복지 철저 노력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 재정정책과 2023.09.18 2p 보도자료

행정안전부는 9.18.(월) 국세 재추계 결과가 발표됨에 따라, 즉시 차관 주재 긴급 시·도 부단체장 회의를 개최하여 관련 내용을 공유하고 지방재정 운용 대책을 안내·당부하였다. - 주요내용으로는 첫째, 불요불급하거나 집행 불가 · 지연 예산은 집행 가능예산으로 과감히 변경·조정하여 연도 내 활용하는 등 적극적인 세출 구조조정을 요청하였다. - 행안부는 이러한 사항들을 적극 지원할 수 있도록 9월 18일(월)부터 즉시 지방재정국장을 단장으로 한 ‘지방재정협력점검단’을 구성하여 운영한다고 밝힘. - 점검단은 현장 점검 등을 통해 지자체 추경 편성 현황, 재정집행 현황, 지방세입 현황 등 관련 상황을 관리하는 한편, 동시에 지자체의 재정집행 관련 애로사항에 대하여는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적극 지원하는 등 지자체의 어려움을 세심히 살펴 나갈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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