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9.18.(월) 국세 재추계 결과가 발표됨에 따라, 즉시 차관 주재 긴급 시·도 부단체장 회의를 개최하여 관련 내용을 공유하고 지방재정 운용 대책을 안내·당부하였다. - 주요내용으로는 첫째, 불요불급하거나 집행 불가 · 지연 예산은 집행 가능예산으로 과감히 변경·조정하여 연도 내 활용하는 등 적극적인 세출 구조조정을 요청하였다. - 행안부는 이러한 사항들을 적극 지원할 수 있도록 9월 18일(월)부터 즉시 지방재정국장을 단장으로 한 ‘지방재정협력점검단’을 구성하여 운영한다고 밝힘. - 점검단은 현장 점검 등을 통해 지자체 추경 편성 현황, 재정집행 현황, 지방세입 현황 등 관련 상황을 관리하는 한편, 동시에 지자체의 재정집행 관련 애로사항에 대하여는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적극 지원하는 등 지자체의 어려움을 세심히 살펴 나갈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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