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해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9.19.(화)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9.26.(화) 공포 후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이번 「해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그동안 외항 정기 화물운송사업자(컨테이너)와 이를 이용하는 화주기업에만 적용되던 우수 선화주기업 인증제도를 외항 부정기 화물운송사업자(벌크 등)와 화주기업도 적용받을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임. - 우수 선화주기업 인증제도는 선화주 상생 촉진 정책 중 하나로, 국내 화주가 국적선사에 화물 운송을 위탁하는 경우 선사와 화주기업을 우수 선화주기업으로 인증하여 항만시설사용료 감면 등의 혜택을 제공하고 있음. - 해양수산부는 선화주 간 상생을 이끌어, 국민 생활에 밀접한 주요 물자들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밝힘. <참고> 우수 선화주 기업 인증 제도 관련
첨부파일(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