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9.20.(수) 제18차 배출권 할당위원회를 개최하고, 「배출권 거래 시장 활성화 방안」을 확정했다. - 이를 통해 ’23~’25년 배출권 시장 개선 조치에 따라 이월 한도가 3배로 증가하고 상쇄배출권 전환기한이 5년으로 연장됨. - 시장참여자도 확대되어, 증권사 외 금융기관도 배출권 거래시장에 참여 가능하게 되며, 배출권 연계 증권·펀드 등의 출시 여건 조성 및 배출권 선물시장 도입도 추진하여 민간 투자를 유도할 계획임. - 4월 변경된 국가 온실가스 감축 이행안(로드맵)을 반영한 제3차 계획기간(’21~’25) 배출허용총량 조정방안에 대해 논의된 사항은 추후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및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될 예정임. <별첨> 1. 배출권 할당위원회 경제부총리 모두발언(9.20) 2. 배출권 거래 시장 활성화 방안
첨부파일(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