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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국가물관리기본계획 변경안 확정
환경부 물관리정책실 물통합정책관 물정책총괄과 2023.09.22 3p 정책해설자료

환경부는 대통령 직속 국가물관리위원회가 제1차 국가물관리기본계획(2021~2030)을 변경하여 9.25.(월) 공고한다고 밝혔다. - 이번에 변경된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은 국가물관리위원회의 서면 심의(9.18.~20.)를 거쳐 확정됐으며 보 해체, 상시 개방 등 4대강 보 처리방안 관련 과제를 삭제했고, 법정용어 적용 등 일부 문구와 용어를 명확히 하였음. - 아울러, △댐·보·하굿둑의 과학적 연계 운영, △4대강 유역 전반에 대한 수량·수질·수생태 등 객관적 데이터 축적, △다각적 녹조발생 원인분석 및 저감대책 마련·추진 등 보 처리방안 취소 결정 시 국가물관리위원회가 제안한 과제를 추가로 반영함. - 환경부는 국가물관리기본계획 변경을 계기로 4대강 보에 대한 비효율적인 논쟁을 종식하고, 기후위기 시대 극한 홍수·가뭄 등 물 재해예방에 초점을 맞추어 과학에 기반한 물관리 혁신을 이루어낼 것이라고 밝힘. <붙임> 국가물관리기본계획 변경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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