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9.27.(수)~12.31.(일)까지 장기요양 ‘재가노인주택 안전환경조성 시범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 해당 시범사업은 장기요양 수급자가 집 안에서의 낙상이나 미끄럼 등 안전사고로 인해 시설·병원 등에 입원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하여, 수급자 1인당 생애 100만 원 한도 내에서 문턱 제거, 미끄럼 방지 타일 등 안전 관련 품목 등을 설치하는 사업임. - 이번 시범사업에서는 장기요양 수급자 수, 주택 형태 분포 등을 고려하여 15개 지역을 시범지역으로 선정하였으며, 향후 시범사업 평가를 거쳐 전국으로 확대할 예정임. - 서비스 신청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노인장기요양보험 누리집(www.longtermcare.or.kr)에서 확인 가능하며, 시범지역 장기요양 운영센터 방문 및 우편, 메일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음. <붙임> 1. 재가노인주택 안전환경조성 시범사업 개요 2. 시범지역 장기요양 운영센터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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