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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육아 친화적 근로환경 조성을 위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자녀 나이 확대 등 추진
고용노동부 통합고용정책국 여성고용정책과 2023.10.04 1p 보도자료

고용노동부는 10.4.(수) 육아 친화적 근로환경 조성을 위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자녀 나이 확대 등을 추진하다고 밝혔다. - 정부는 10.4.(수) 국무회의에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의·의결하고, 10월 내로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임. - 이번 법 개정은 모성보호제도 확대를 통해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 및 경력단절 예방을 지원하고 저출산 문제 해소에 기여하려는 것으로 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확대 ② 배우자 출산휴가 제도 활성화 ③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확대 ④ 난임치료휴가 기간 확대 및 급여지원 신설 ⑤ 직장 내 성희롱 과태료 제재 대상 확대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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