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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탄소국경조정제도 기업 지원, 도움창구 운영
환경부 기후탄소정책실 기후변화정책관 기후경제과 2023.10.04 3p 보도자료

환경부는 유럽연합의 탄소국경조정제도가 10.1.(일)부터 현지에서 시행됨에 따라 유럽연합 수출기업의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을 지원하기 위해 10.5.(목) 서울 중구 제분협회빌딩에 ‘유럽연합 탄소국경조정제도 도움창구(EU CBAM 헬프데스크)’를 개소한다고 밝혔다. - 탄소국경조정제도는 유럽연합 내로 수입되는 역외 제품에 대해 탄소가격을 동등하게 부과·징수하는 것으로, 철강, 알루미늄 등 6개 품목을 유럽연합에 수출하는 기업은 제품 생산 과정에서 발생한 온실가스 배출량을 유럽연합 수입업자를 통해 의무적으로 보고해야 함. - 환경부는 올해 9월 온실가스배출량을 산정·보고하는 방법과 절차를 설명하는 안내서를 제작해 배포하였고, 배출량 산정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기업을 위해 이번 ‘유럽연합 탄소국경조정제도 도움창구’를 마련하였음. - 환경부는 추가적으로 연말까지 탄소국경조정제도 대상 업종별 배출량 산정방법 해설서를 제작·보급하고 교육·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우리 기업들이 배출량산정·보고에 어려움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할 예정임. <붙임> 도움창구(헬프데스크) 개소식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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