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유럽연합의 탄소국경조정제도가 10.1.(일)부터 현지에서 시행됨에 따라 유럽연합 수출기업의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을 지원하기 위해 10.5.(목) 서울 중구 제분협회빌딩에 ‘유럽연합 탄소국경조정제도 도움창구(EU CBAM 헬프데스크)’를 개소한다고 밝혔다. - 탄소국경조정제도는 유럽연합 내로 수입되는 역외 제품에 대해 탄소가격을 동등하게 부과·징수하는 것으로, 철강, 알루미늄 등 6개 품목을 유럽연합에 수출하는 기업은 제품 생산 과정에서 발생한 온실가스 배출량을 유럽연합 수입업자를 통해 의무적으로 보고해야 함. - 환경부는 올해 9월 온실가스배출량을 산정·보고하는 방법과 절차를 설명하는 안내서를 제작해 배포하였고, 배출량 산정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기업을 위해 이번 ‘유럽연합 탄소국경조정제도 도움창구’를 마련하였음. - 환경부는 추가적으로 연말까지 탄소국경조정제도 대상 업종별 배출량 산정방법 해설서를 제작·보급하고 교육·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우리 기업들이 배출량산정·보고에 어려움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할 예정임. <붙임> 도움창구(헬프데스크) 개소식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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