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대금 연동제가 도입된 개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10.4.(수)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 이제 주요 원재료가 있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기업들은 소액거래 또는단기거래 등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연동에 관한 사항을 성실하게 협의해야 하고, 협의를 거쳐 결정된 연동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기재하여야 함. - 하도급대금 연동제 시행은 ‘납품단가 제값받기 환경 조성’이라는 국정과제 및 정부혁신 실행계획의 일환으로 추진된 것으로, 공정위는 원·수급사업자간 성실한 협의를 통한 연동계약 문화가 정착되고 대·중소기업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힘. - 공정위는 12.31일까지 계도기간을 운영하여 이 기간 중에는 하도급대금 연동과 관련하여 직권조사는 실시하지 않고, 필요 시 자진 시정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제도가 현장에 안착되도록 지원할 계획임. <붙임> 하도급대금 연동제 FAQ <참고> 하도급대금 연동제 관련 자료 검색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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