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정책자료

하도급대금 연동제 시행, 10월4일 이후 계약부터 연동에 관한 내용 포함해야
공정거래위원회 기업협력정책관 기업거래정책과 2023.10.04 145p 보도자료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대금 연동제가 도입된 개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10.4.(수)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 이제 주요 원재료가 있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기업들은 소액거래 또는단기거래 등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연동에 관한 사항을 성실하게 협의해야 하고, 협의를 거쳐 결정된 연동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기재하여야 함. - 하도급대금 연동제 시행은 ‘납품단가 제값받기 환경 조성’이라는 국정과제 및 정부혁신 실행계획의 일환으로 추진된 것으로, 공정위는 원·수급사업자간 성실한 협의를 통한 연동계약 문화가 정착되고 대·중소기업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힘. - 공정위는 12.31일까지 계도기간을 운영하여 이 기간 중에는 하도급대금 연동과 관련하여 직권조사는 실시하지 않고, 필요 시 자진 시정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제도가 현장에 안착되도록 지원할 계획임. <붙임> 하도급대금 연동제 FAQ <참고> 하도급대금 연동제 관련 자료 검색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