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10.4.(수) 상장사 임직원 연루 불공정거래 주요 사례 및 예방교육을 실시하였다. - 최근 대형 연예기획사 직원들이 소속 아이돌 그룹의 활동 중단 정보를 이용하여 주식을 매도하거나, 사업을 확장하는 상장사 임직원이 관련 M&A 정보를 이용하여 사전매수하는 행위가 적발되는 등 상장사 임직원이 연루된 불공정거래 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 이에따라 금융감독원은 상장사 임직원의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여 엄정하게 조치하는 한편 상장사 임직원을 대상으로 금감원 직원이 직접 해당 회사를 방문하여 불공정거래 예방 교육을 실시할 예정임. - 상장사들은 ‘상장사 임직원 연루 불공정거래 주요 사례’를 참고하시어 내부통제 강화 등 관리·감독의무를 다할 것을 당부드리고 일반투자자 접근이 제한된 내부정보를 이용한 사익추구 행위 등 자본시장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함.
첨부파일(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