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는 납품대금 연동제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개정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 10.4.(수) 시행된다고 밝혔다. - 납품대금 연동제는 정부의 ‘약자와의 동행 1호법안’으로, 1.3일 개정 상생협력법이 공포되었음. - 연동제의 취지는 수탁기업이 수탁·위탁거래 계약을 한 뒤 원재료 가격이 상승할 경우 그로 인한 손실을 홀로 부담하고 그것이 공급망의 불안정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막기 위함임. - 시행 이후 주요 원재료가 있는 수·위탁거래계약을 체결·갱신하는 기업들은 연동 약정의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연동에 관한 사항을 성실하게 협의해야 하고, 위탁기업은 연동에 관한 사항을 약정서에 적어 수탁기업에게 발급해야 함. -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계에서 쪼개기 계약, 미연동 합의 강요 등의 우려가 있음을 감안하여 10.4일부터 ‘납품대금 연동제 익명제보센터’를 개설·운영할 예정임. <참고> 1. 납품대금 연동제 관련 자주 묻는 질문 및 답변 예시 2. 납품대금 연동제 벌점·과태료 부과 및 감경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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