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완화를 위해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10.6.(금)부터 주택도시기금 지원대상을 확대한다. - 신혼부부의 구입자금 및 전세자금 대출 시 소득요건은 기존 소득요건에 비해 각각 15백만원 상향됨. - 다만, 대출 시 주택가격 및 보증금 요건, 대출한도 등은 종전과 동일함. - 출산부부에 대한 신생아 특례 구입·전세 대출은 국회 예산심의 등을 거쳐 내년 초 시행될 예정임. <참고> 신혼부부 주택구입·전세자금 대출요건 변경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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