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요구사항을 수렴하여 사각 지대를 해소하고 추가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보완방안」을 10.5.(목) 발표하였다. - 특별법 시행(6.1) 이후 피해자의 일상회복을 적극 지원 중이지만, 일부 소외되는 사각지대가 발생하거나, 절차상 불편한 점도 있었으며, 이에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 보완방안을 마련하였음. - 우선, 기존 전셋집에 계속 거주가 불가피한 피해자의 이자부담 완화를 위해 저리 대환대출의 소득요건을 완화하고, 보증금 기준과 대출액 한도를 특별법 상 피해자 인정기준과 동일하게 확대함. - 아울러, 피해자가 경매 개시를 위한 집행권원 확보, 공인중개사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등 법적 절차 지원을 희망 하는 경우 법률전문가를 연계·지원함. - 마지막으로, 신청인 편의 강화를 위해 온라인으로 피해접수부터 결정문 송달까지 처리할 수 있는 피해자 지원관리시스템을 조속히 개발할 예정임. <참고> 1.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보완방안 2. 전세사기피해자 결정 지원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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